사회 사회일반

해인사 현응스님 '허위 성추행 의혹' 제기…제보자 1심서 유죄

"게시글과 법정 진술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해 5월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당시 PD수첩은 스님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며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제기했다.

현응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A씨는 2020년 1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승려 신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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