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직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중소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거래처 직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