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대구 동성로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게 된 B씨 등 또래 여성 3명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