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에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투입한다. 질문지만 140~150쪽을 준비하는 등 총력전 양상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상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는 검찰의 주장과 ‘1원도 사익을 취한 게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각각 검사 2명씩을 배치했다. 반부패수사1부 조사를 시작으로 교대하면서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준비한 질문지만도 150여 쪽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앞서 25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26일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이른바 ‘혐의 다지기’ 차원에서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 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승인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김 씨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에게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배임 등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데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하려고 할 때 (새누리당이) 4년 넘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며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조정 합의금 명목으로 700억 원(세후 428억 원)을 지급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며 “700억 원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적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의혹을 적극 반박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조사가 10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새벽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도 기존과 다른 질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보다 혐의 내용이 광범위한 데다 양측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해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12시간의 소환 조사보다 완료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