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도 많이 바뀌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근면한 월급>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로 나눠서 정리해왔으니까요.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집 샀나요? 취득세 깎아드립니다
유주택자 관련 내용이 좀 짧아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을 깎아드립니다. 혹시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 첫 집을 사셨나요? 그렇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둘째,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올해 6월부터 종부세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릅니다. 즉 1주택자라면 우리집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3월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말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됐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거든요. 아파트 공시가격도 분명 떨어질 텐데요. 세금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세금 부담도 줄어들겠죠?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조만간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이 쉬워집니다. 혹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까다로웠던 재건축도 훨씬 쉬워질 전망이에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1~2년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 대부분이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발목이 걸렸거든요. 목동 9·11단지, 광장극동아파트, 고덕주공 9단지 등등 모두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막혔어요. 근데 이걸 의무 사항에서 빼준다니까, 규제가 엄청 완화된 거죠.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은 뭐 있을까?
자, 다음으로 무주택자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는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더 쉬워진다고 알려드렸죠? 추첨제가 확대되고 청년 특별공급도 새로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근면한 월급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를 위해 올해부터 바뀌는 것. 첫째, 청년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특례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보다 100만원 높아집니다.
셋째,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가 쉬워집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보호합니다.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을 먼저 떼어가고 남는 금액에서 전세금을 돌려줬거든요. 앞으로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청약 문턱도, 규제의 강도도 크게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부동산 제도 가운데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누리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근면한 월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도 더보기란에 구독링크 올려둘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