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굿 안 하면 죽은 남편이…" 32억 뜯어낸 초등학교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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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잃은 초등학교 동창의 힘든 사정을 이용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동안 무려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16일쯤부터 2021년 2월 24일쯤까지 지인 B씨의 가족을 위한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남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사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내게 돈을 주면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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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 등 수사기관은 A씨가 B씨의 음식점 인근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B씨와 친분을 쌓았고, 사건당시 무속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고, B씨의 가정사를 알게된 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받은 돈 가운데는 B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B씨를 속여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채무자로 기재돼 있는 여러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이 있지만, 약 6800만 원의 액수인 점 등의 자료가 있다고 밝혔으며, 제출된 차용증 중 절반은 직접 관련이 없는 차용증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차용증도 명확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돈을 받아 생활비,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씨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한 정신 상태나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굿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나 가족을 위해 편취한 돈을 사용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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