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부산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민간참여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 예고한 지침이 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