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미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행동주의펀드 공격 등 기업 관련 법·제도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파했다.
전경련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기업들의 올해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변화와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광장의 김수연 연구위원은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사냥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 중이나 2022년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공격이 2019년 대비 약 6배 증가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약 1.6배 증가한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러며 “2023년은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공격에 대한 상시 대응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찬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사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의제나 제안에 대한 일부 주주의 현장 수정 결의 요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상법상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분리선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수주주와 이를 막고자 하는 경영진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적용 대상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실무자들은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들을 항시 살펴서 예외 규정 적용의 변화나 실제 법 집행 추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변호사는 올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선정했다.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오는 2월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대스크포스(TF)’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