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서울시의회 '조례안' 논란…"괴상해"

서울시의회. 연합뉴스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학생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의견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 적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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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날까지 교원 20여 명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전면 폐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조 역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의회 교육 전문위원실은 반박 자료를 내며 “해당 조례안은 현행 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돼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민원 처리를 요구하는데 있어 종종 자신이 원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조례안 역시 이러한 사안 중 하나일 뿐이며, 통상 이 같은 조례안은 소관 부서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의 여부나 형태 등이 결정된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조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아직 의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 향후 제출될 교육청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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