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특판 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형 가구 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 신고자의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수도권 일대 가구 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업체의 전체 담합 규모는 500여 개에 육박하는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앞서 건설사 10여 곳의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자진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인지해 올해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부터 중범죄인 가격·입찰 담합 등 경성 담합에 대해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1순위는 불기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2순위는 형벌을 50% 감경해주는 자진 신고 감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 방해 등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시기 자진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것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