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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등 법인번호판 변경 정책에서 제외...'렌터카 업계 수혜 기대'

국토교통부가 법인용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렌터카 업체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입 예정인 연두색 번호판은 공공 분야에 쓰이는 관용차와 민간 분야에서 법인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연간 15만대에 달하는 신규 법인 승용차가운데 상당수가 렌터카 시장으로 몰릴 전망이다.


국토 교통부 는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 교통 안전공단이 제시한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에 대해 밝은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상당수의 법인이 비용 처리를 통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해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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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고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80%가 법인 명의로 팔리는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리스나 구매 등의 형태로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가해지면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렌터카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렌터카 시장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068400) 등이 주요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고가 외제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들은 법인 명의로 구매나 리스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렌터카의 경우 렌트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동일하고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초고가 차량일수록 렌터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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