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양생 작업을 허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숯탄이나 갈탄과 같은 저가 연료를 잘못 사용해 일어난 질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연료 사용 금지와 같은 강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현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 딜레마다. 현 정부에서 이런 안전 대책의 완화 기조는 짙어질 분위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경기 용인 서희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숯탄을 교체하던 하청 근로자 A씨가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갈탄이나 숯탄에 의한 질식사고는 겨울청 건설현장의 3대 사고 중 하나다. 겨울철 콘크리트를 말리는 양생 작업을 하려면 현장 온도를 올려야 한다. 올해 1월에도 경기 화성에서 갈탄을 피운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갈탄이나 숯탄 사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 제도 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사용 자제를 당부하거나 열풍기 사용, 감시인 배치, 현장 출입금지 등을 현장에 권고하고 있다.
사용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현장의 비용 부담 탓이다. 업계에서는 갈탄과 숯탄을 사용할 때 다른 방식 보다 비용을 3배 가량 아낄 수 있다고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전기 사용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입장"이라며 "갈탄과 숯탄도 안전수칙을 지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 금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대안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현장 500여곳을 점검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건설현장 점검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인력과 공사단계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안전 대책의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을 현장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목적인 규제혁신 특별반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후 처벌에서 민간 스스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자율 예방체계를 확산한다. 앞으로 고용부가 안전과 관련한 추가 규제를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