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안전 의결에 앞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이 과정에서 10개 정부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