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LH,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임대료 인하 등 주거복지 재투자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LH 제공)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임대주택·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