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세로 태안군수,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국토 균형개발의 문제”

“단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 예타 면제 필요성 커”

가세로 태안군수가세로 태안군수




가로림만 교량 건설 조감도. 사진제공=태안군가로림만 교량 건설 조감도. 사진제공=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가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가 군수는 2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 균형개발과 연관된 사업을 단순 경제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바다로 막힌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2.65㎞와 접속도로 2.96㎞, 총 연장 5.6㎞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건립 시 이원~대산 간 거리가 기존 73㎞에서 5.6㎞로 줄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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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약 3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기획재정부 기준보다 낮아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 군수는 “해당 사업이 민선7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광개토 대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서해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군수는 2026~2030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조사에 대비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 및 B/C 재검증에 나서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태안군의 의지를 알리겠다는 각오다.

지난 2021년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기존 땅끝마을이던 고남면 영목항이 새로운 관문이자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어 북쪽의 이원면 만대까지 서산과 연결된다면 태안 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세로 군수는 “민선7기 가로림만 교량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도38호선 국도 승격이 이뤄졌고 민선8기에서는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충남도 또한 교량 건설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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