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적 여유' 있는데…29억 세금 체납 한의사 감치 재판행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해온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감치 재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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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를 최장 30일 내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 된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가 인용될 시,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감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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