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과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 의욕을 떨어트림은 물론 인격 살인이라고 할 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