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6000만원이며,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청자격 유지 시 1회 연장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며,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희망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