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 B씨(당시 31)를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했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월세를 내는 등 B씨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한 달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베란다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A씨는 당시 B씨의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영양 상태나 폭행당한 채로 장시간 방치된 상황을 봤을 때 사망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한 피해자를 살해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수했고, 피해자와 낳은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