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감시단이다"…공사장 찾아온 형제의 정체

살수차 이용 강요하고 대금 명목으로 돈 갈취

"민원 넣겠다" 협박하고 공사장 입구 막기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일 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살수차 기사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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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A씨 등 2명은 형제 관계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들로부터 4억36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이들은 ‘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오염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고 사용대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이 먹혀들지 않으면 세종시청 등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현장 진출입로를 본인들의 차량으로 막아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살수차 이용료로 매월 최대 660만원을 받아냈지만, 실제 운행한 횟수는 한 달에 1~2차례에 그쳤다”며 “건설업체들은 살수차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살수차 업체를 이용 중이었음에도 공사 방해를 우려해 고가의 살수차를 사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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