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조사방해 고발결정서에 명시

본안 판단에서 '사업자단체' 뒤집힐 가능성 낮아져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해 12월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 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해 12월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 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공식 문서에서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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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쟁점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였다. 화물연대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단체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한지 등이 논의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으나 근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방해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의 실효적인 법 위반 사실의 조사”라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 등이 법 위반 혐의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결과 등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방해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조사방해 성립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별개란 의미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본안 사건 심의 때도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다뤄져야 하지만 이미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만큼 이러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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