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전세 사기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에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분별한 전제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다”면서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 원망의 화살을 돌려 주택임대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18~2020년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0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협회는 "이 역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백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사기행각을 벌여 온 빌라왕의 사례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고도 주장도 나왔다.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비교해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고, 임대의무기간 등 요건이 있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약 40% 저렴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돼 과태료가 가구당 3000만원이 부과되고 각종 세금 특례 적용도 박탈된다"며 "임대료 미반환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