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철거" 통보…행정대집행 예고

유가족 "정당한 이유 없다" 반발

市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점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6일 시민단체 측에 통보했다.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계고 통지서를 찢으며 반발해 추후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직원들은 이날 오후 5시38분께 서울도서관 앞 분향소를 찾아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계고서에는 "4일 오후 7시48분께 인공구조물(천막, 의자, 영정사진 등)을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인 지난 4일에도 이날 오후 1시까지 불법 점거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계고 직후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고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무단·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대응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이날 시가 전달한 계고서를 찢는 등 철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며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 등은 지난 4일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국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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