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10·29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사례가 된다. 당내 우려 속에 고심을 거듭하다 ‘초강수’를 뒀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2개월 만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사, 종합 대책 발표까지 마쳤는데 자리 보전에 급급하고 책임지지 않기에 국민·국회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살펴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 및 파면 촉구, 국회 해임 건의안의 잇따른 거부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탄핵소추의 사유로는 △재난 예방·대응 미흡 △관련 헌법·법률 위반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서의 위증 진술 등이 꼽혔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당내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지도부가 주말 동안 모바일 투표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도 의원 1명이 우려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이 탄핵소추를 함께하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없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헌재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헌재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헌법으로 부여받은 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볼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야당의 이 장관 탄핵 강행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