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재 측은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7일 모코이엔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인들과 법률적 자문 하에 입증 가능한 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돼 배포 중이다. 그동안 보도자료로 내용 중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을 배포했으나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 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 18일에 지급했다"며 "같은 계약서인데 5회분 지급이 늦게 됐다고 계약을 일방적파기한다는 보도자료와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없다"고 했다.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라고. 소속사는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 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모코이엔티는 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싸울 생각"이라고 했다.
초록뱀이앤엠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양사 간의 분쟁으로 피로감을 느끼시고 계실 팬분들과 언론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표현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희재 측은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선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연을 10일 앞두고 계약무효 소송을 냈다. 모코이엔티는 미지급분을 전달하고 김희재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희재 측이 이를 거절하며 콘서트는 무산됐다. 이에 모코이앤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