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바람난 여친…위자료 청구되나요"

사진=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사진=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5년간 함께 산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6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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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람을 피워 제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송종영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과 약혼, 단순한 동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나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한 약혼이라 볼 수 있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든지, 약혼을 해서 조만간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케이스가 약혼에 해당하는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정리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여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단순한 동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단순한 동거,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인 것에 공감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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