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김 전 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참사 이후 이른바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진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수사상에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다음 공판기일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결론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등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의 (또 다른) 증거인멸교사 건으로 이번 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1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