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몰래 빼돌린 마트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물품을 여러 개 사면 일부는 바코드를 찍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전 마트 직원 A씨 등 11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약 230만원 상당의 마트 물품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주로 보안 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식료품과 공산품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범행은 보안업체 직원이 폐쇄회로(CC)TV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수상히 여겨 마트에 이야기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친분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