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 거래 과정에서의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기간은 이달 1일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국토부는 추후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