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꽁초 얼마나 많으면…"모아오면 돈준다"는 지자체

용산구 “500g에 1만원…월 최대 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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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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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으로,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된다. 젖은 꽁초는 접수가 불가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보상금은 월 최대 6만원으로 1인당 3㎏까지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한편 참여희망 사전 접수 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토록 안내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제때 담배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청결한 도시 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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