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올해부터 해외송금한도 10만달러로 상향된다

기재부, 외환제도 개편방향 발표

"경제 규모 커졌는데 낡은 규제 불합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상향되고 기업들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이 현재 3000만 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증액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정도로 성장했지만 외환제도는 과거 외자 유출을 통제하던 시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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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연간 5만 달러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달러로 늘어난다. 자본 거래를 할때 외환당국에 사전신고 해야하는 거래 유형도 현재 111개에서 46개에 41%를 폐지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연간 3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차입에 나설 때 외환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규제도 연간 5000만 달러 초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3000만~5000만 달러 규모로 외화를 빌렸던 24개 기업들의 외화조달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서 돈을 빌릴 때도 각종 규제를 두던 '현지금융 별도규율'을 폐지할 예정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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