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웅제약 "1심 판결, 나보타 수출에 영향 없어"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나보타 해외판매 지속" 공식 입장 밝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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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나보타를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나보타 미국명)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1일 전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대웅 측은 최근 2021년 2월에 진행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1심 결과가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의 내용에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마무리짓기 위해 진행된 바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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