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꼭지’를 찍었던 2021년보다 15% 떨어지면 보유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1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전세 레버리지(갭 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집값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을 세입자에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는 5000가구였다. 여기서 집값이 15%만 빠져도 전세금 반환에 차질을 빚는 가구는 1만 가구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집값이 27% 하락하면 최대 1만 3000가구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 의무화나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 △임대차 신탁제도 등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해 1692억 원을 기록했다. 반환 건수는 769건이다. 지난해 1월의 523억 원에 비해 1년 사이에 3.2배 급증한 규모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7월 564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 원, 9월 951억 원, 10월 1087억 원, 11월 1309억 원, 12월 1551억 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 HUG의 대위변제액은 9241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83% 급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