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는 최대 징역 5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형량을 상향했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5년6개월까지 선고된다. 기본 1년6개월~4년이 권고되는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다. 음주 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권고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중인자로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중앙분리대, 전신주를 들이받거나 장거리 혹은 고속도로 운전인 경우, 음주측정 거부 등의 경우다. 가족이 위독하다거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에는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기존에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오다가 이번에 별도로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결과적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보다 상향됐다. 기존에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 8개월~2년,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1~3년을 권고했다.
뺑소니범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기존에 최대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됐다. 치사 후 유기 도주의 경우 기본 징역 4~6년에서 4~7년으로, 가중은 징역 5~10년에서 6~12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감경은 징역 3~5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사고 후 도주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 기준도 종전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되고, 사고 후 도주한 단순 뺑소님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이 종전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무거워진다. 다만, 경미한 사고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종전 실형 선고에서 3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최종 의결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