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페이사들 작년 흑자 내자 다시 불붙은 수수료 논쟁

중소사업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민주당, 전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네이버파이낸셜·쿠팡·카카오페이 등 ‘○○페이’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의 의무 공시를 앞둔 가운데 페이사들도 신용카드사처럼 영세·중소사업자에 우대 수수료율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빅테크사의 지난해 실적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페이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가맹점 결제 수수료율 등을 정할 때 ‘○○페이’ 또는 ‘○○머니’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신용카드사에 부과된 의무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해 연 매출이 낮을수록 수수료율도 낮춰 받도록 돼 있다. 반면 현행 전금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그렇다 보니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똑같이 구매하더라도 A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주의 부담 수수료율은 법적 우대를 받아 1% 미만에 불과하지만 B페이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들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주에 부과하는 수수료율과 동일한 2~3%대 요율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실제로 2021년 기준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네이버파이낸셜에 이어 두 번째로 컸던 쿠팡페이의 경우 현재 사업장 연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황 의원은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 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른데도 다른 결제 수단에 준해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전금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 의무 공시도 수수료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거래액이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페이사들은 3월부터 결제 수수료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미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 중인 페이사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월부터 여전업법상 우대수수료율 부과 원칙을 차용해 결제 수수료율을 연 매출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토스페이 운영사 토스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엔 1.6%,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9~2.4%,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는 3%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기 시작했다.


조윤진 기자·윤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