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몸에 피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교 5학년 부모 "밀쳤는데 못 일어나"

경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이르면 이번주께 검찰 송치할 듯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아동학대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12살 남자아이의 계모가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4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이후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40)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께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평소 C(12)군을 때린 적이 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된다.



C군은 사망 당시 또래보다 평균 체중이 15Kg 가량이나 적은 30㎏에 불과해 7살 때 입었던 내복을 입은 채 숨져있었다. C군의 온몸이 멍투성이었던 점도 이들의 폭력행위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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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에 올랐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재혼가정인 이들 부부는 슬하에 C군 외에도 3세, 4세 딸 2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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