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줄게" 빌자 "기절시켜"…쇠파이프로 내리친 10대들

인천 모텔서 40대 남성을 폭행하는 10대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인천 모텔서 40대 남성을 폭행하는 10대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15~16세로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면서 알려졌다.

관련기사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차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또 다른 가해자가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도 확인됐다.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가해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만남을 가지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