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6일 소규모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회는 15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의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시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지정 법인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은 독립된 별도 기준, 실증절차 중심 접근법, 핵심 절차에 집중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기존 감사 기준의 경우 주제별로 34개 기준서(약 760개 문단)를 따라야 했지만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서는 업무흐름을 따른 단일 기준서(153개 문단)로 간소화했다.
간소화된 주요 절차는 △위험평가 절차의 간소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결정 등이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기존 감사기준은 방대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절차에 집중하도록 하여, 감사품질은 유지하고 외부감사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사인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서서식 예시도 발표할 계획이다./choi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