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2020년 11월 발생한 폭발로 인해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업무 책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백주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고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백주연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파트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공장에서 지난 2020년 11월 24일 발생한 폭발로 인해 작업 중이던 포스코 정규직 1명과 가스배관 점검 및 설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2명 등 총 3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사고 직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회사 차원의 사과문을 내고 유족과 지역사회에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부는 사고 다음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결국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으면서 솜방망이 선고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