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엄마 집 비우자 돌변했다…수면제 탄 콜라 먹여 성폭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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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위해 음료에 탄 수면제를 먹인 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딸에게 술을 권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 아버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의붓딸인 B(18)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먹게 하고, B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맥주를 권했지만 B양이 술을 거절하자 수면제를 탄 콜라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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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모가 1박 2일 동안 여행 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에 정신을 차린 B양은 A씨가 범행 후 방을 나가자 집 밖으로 나가 어머니인 C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수면제를 먹인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책임 인정과 반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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