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옆집 여성 샤워하는 모습 훔쳐봤는데…'무죄' 받은 이유

현행법상 ‘훔쳐보기’로는 처벌 안돼

서울 동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 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옆집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밖으로 훔쳐본 50대 남성이 재판으로 넘겨졌으나 무죄를 판결받았다.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김 모(5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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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 살던 여성 A씨(27)의 집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A씨의 집 밖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 씨가 A씨를 훔쳐보기 위해 서 있던 장소가 A씨의 주거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예솔 견습기자·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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