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랑하니까 차 사줘"…알고보니 전과 10범, 60대女의 최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60대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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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천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음식점에서 종업과 손님 사이로 만난 C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하고는 그해 말까지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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