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1심 "혼인은 남녀간 결합" 원고패소…2심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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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소 모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모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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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씨는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평가하기 어렵고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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