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가능”…판결 뒤집혔다

"동성결합, 혼인에 해당 안 돼"

1심 뒤집고 동성부부 손 들어줘

동성 '사실혼 관계' 인정은 아냐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건보공당은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씨에게 보험료 납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소씨와 김씨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부부가 아닌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점, 민법도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 또는 부, 처라는 용어로 지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역시 성별이 다른 남녀 간의 결합 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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