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27일 표결 전망

국회서 부결될 가능성 크지만

민주당서 28표 찬성하면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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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24일 본회의를 거친 이후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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