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만 11%의 급락세를 보였던 과천 아파트 시장에서 이달 들어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소폭 반등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과천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면적 112.92㎡는 3일 20억 7000만 원(26층)에 거래됐다. 이는 해당 면적의 직전 거래(2022년 11월) 17억 4000만 원(11층)보다 3억 3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84.99㎡도 2월 1일 15억 원(12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6건의 거래는 모두 14억 2000만~14억 7000만 원이었다.
과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점은 이 지역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원문동 ‘래미안슈르’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단지 59.97㎡는 올해 2월 10억 3000만~10억 8000만 원에 3건 거래됐는데, 1월까지만 해도 6건의 거래가 모두 10억 원 이하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셋째 주까지만 해도 매주 1% 내외로 크게 떨어지던 과천 집값은 2월 첫째 주(-0.52%), 둘째 주(-0.36%)에는 낙폭이 줄었다.
급매가 소진된 후 이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나온 매물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원문동 A공인중개사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행 등으로 래미안슈르에서는 급매가 많이 나왔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졌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고가보다 4억~5억 원 낮은 가격까지 매물이 쌓이고 규제 지역까지 해제되니 수요가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급매는 물론이고 이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나온 매물까지 팔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높아져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고 기존 1주택자가 구매시 적용받던 취득세 중과도 일반 세율(1~3%)로 바뀌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은 “과천은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며 “그간 집값 하락 폭이 컸다는 점도 수요자들이 매력적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최상급지로 평가 받는 과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 4일 대비 올해 1월)에만 11.5%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