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색약(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고시 개정은 o-아미노페놀 등 해당 5종의 성분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성분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되면서 고시 개정일인 이날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올해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선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