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 "건폭 뿌리뽑자"…전담수사체제 도입

시도청에 전담 수사체제 운영

불법행위 조직적 대응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전담 수사 체제를 도입한다. 전담 수사 체제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수사를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건폭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경찰청이 컨트롤타워가 돼 전국 시도청에 전담 수사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폭 수사는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으로 총괄 지휘를 맡고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하는 특별 단속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경찰은 특별 단속과 별개로 책임 수사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 체제 가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언급하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관련 수사력 강화는 준비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시도청에 건설 현장과 관련된 불법행위만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담 수사 체제가 운영되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관의 전문성이 높아져 수사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관심을 모았던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과 관련해 현재 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검경 합동수사단 형태가 아닌 검경 수사 공조 체제 강화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폭수사단은 합수단 형태로 인원을 별도로 뽑아 구성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경이 건폭 수사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