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침수 우려' 반지하 신축 금지한다…지금 사는 집은 어떻게?

국토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반지하주택, 공공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공공임대

지하주택 신축 원칙적 금지…조례로 일부 예외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해 재해 취약주택을 감축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취약지역 또는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으로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으로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 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 이상’을 추가한다. 또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거 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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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된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면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 내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대폭 완화한다.

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국토부는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의 분석단위, 분석지표, 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정비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개선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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