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임금 사업장 근로자 60% "출산휴가, 원할 때 못 써"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임신 후 해고 통보 등 극단 사례도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출산휴가를 원할 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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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휴가 사용 여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35.9%를 기록했다. 임금 수준으로 보면 월 150만원 미만 근로자의 응답이 평균치 대비 두 배에 가까운 65.3%까지 치솟았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비율은 59.9%를 기록했다.

육아 휴직 설문 결과도 비슷했다.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휴직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62.9%로 평균치인 43.1%를 웃돌았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임신 후 사측의 불합리한 처우로 직장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출산전후 휴가 중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직장갑질119 소속 최혜인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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